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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9일부터 신청접수

  • 송고 2016.11.08 11:00 | 수정 2016.11.08 09: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임산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세종=서병곤 기자]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등 전국 49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기존보다 평균 2000원 인상했으며, 바우처 사용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앞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전 수급대상 가구(약 59만 가구)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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