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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스코 후판에 7% 반덤핑 예비판정

  • 송고 2016.11.10 11:15 | 수정 2016.11.10 11:27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현대제철, 동국제강 미소마진으로 조사 대상 미포함

압연이 완료된 후판제품.ⓒ포스코

압연이 완료된 후판제품.ⓒ포스코

포스코가 미국으로부터 후판 제품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받았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무부(DO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한국산 후판 제품에 대해 이같은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후판은 철강으로 만든 두꺼운 강판으로 두께에 대한 분류 기준은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6mm 이상의 강판을 후판이라고 말하며 특히 10mm 이상의 후판을 극후판이라고 한다.

후판은 선박과 함께 교량이나 각종 산업기계 등에 널리 쓰이며 재질에 따라 조선용, 일반구조용, 용접구조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기계구조용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 아르셀로미탈USA, 누코어, SSAB 등 미국의 철강업체 3곳은 지난 4월 한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에서 생산된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을 주장하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에 제소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미국에 중후판을 28만1322t을 수출했다. 수출액으로는 2억171만4000달러로 미국 후판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31만53t의 후판을 수출해 전년동기 대비 46.3% 증가했다.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 대상에는 포스코만 포함됐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제외됐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후판제품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조사해오고 있었다.

포스코는 당시 원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조사에 포함이 안됐지만 지난해 28만t 이상의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함에 따라 이번 조사에 포함된 것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15차 연례 재심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았으며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양사에 대한 상계조사에서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는 ‘미소마진’을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연례재심은 0.5%)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즉 지난 4월에 개시한 조사에서 포스코만 포함돼 있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생산 및 수출 계획이 없으므로 이번 반덤핑 발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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