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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죽이기가 정부해법?”…케이블TV, 권역 폐지안에 반발감 ‘고조’

  • 송고 2016.11.10 11:47 | 수정 2016.11.10 13:43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업계 “지역성·공정경쟁·설비·법리적 측면 등에서 부작용 우려”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역사업권 폐지를 놓고 케이블TV업계는 완강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부의 해법이 오히려 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화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남은 한 달여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위기에 처한 케이블업계 등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한 상태로, 최근 케이블TV사업자(SO)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SO 지역사업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미래부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통해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눈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은 지역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 분권화 확대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

지역사업권 도입 배경은 다채널 방송의 효과적인 실현과 방송의 공익성 확대 및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역할을 SO에게 부여한 정부 정책이다. 방송법상 방송구역은 미래부 장관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래부와 연구반은 IPTV 사업자 및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의 등장으로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업권 유지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입장을 뒤바꾸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사들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제도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권역별 규제를 꼽으며 합병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사 합병이 케이블TV 권역별 지배력을 강화시켜 소비자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연구반은 지역사업권 폐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케이블업계는 지역사업권 도입은 방송사업자의 재원을 보호하고 지역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케이블업계에서는 지역사업권 폐지가 실현될 경우, 이로 인해 따라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크게 △지역성 훼손 △공정경쟁 저해 △오버빌드(Over Build) 정책의 실효성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견해다.

우선 케이블업계는 방송의 지역성 제고는 필수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상 지역방송사업자인 SO를 규정하고 현행과 같이 방송구역을 정해 고시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업권 폐지는 지역성과 산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확정된 것이 현행 ‘방송구역’을 부정하고 지역성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지역사업권 폐지로 인한 복수사업자 진입허용 정책도 우려대상이다. IPTV사업자가 특정 방송구역에서 SO사업 허가를 받아 지역사업권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사 대비 사업 규모가 열악한 SO는 투자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어, 투자를 확대할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일부 통신자본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방송통신 시장은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 역시 기존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케이블업계는 지적한다. 케이블업계 측은 “향후 SO의 자발적 인수합병 기회를 부여하고, 방송통신융합시장 재편 구도를 감안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설비 및 법리적 측면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내 케이블TV 사업자 권역별 홈패스율은 평균 90% 이상(일부 격오지, 도서지역 제외)으로, 망 구축이 완료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권역 제한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중복 투자 발생 및 망 활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재량권 행사는 행정의 고유영역에 속하지만, 입법의 취지와 헌법질서의 구속 하에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이다.

정부는 재량권을 행사해 케이블TV 도입시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1개 방송권역 내 1개 SO에게만 지역사업권을 인정해왔다. 이에 맞춰 SO들은 20여년간 각종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복수 SO사업자에게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독점적 지역사업권을 갑자기 폐지하는 정책전환은 재량권의 일탈·남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지역사업권 폐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SO의 로얄권을 없애려는 의미”라면서 “저부가 케이블사업 활성화 정책을 강구한다면서 되려 케이블사업을 위기에 몰아놓고 있다. 케이블 생존과 함께 업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사업권 폐지는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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