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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3대 질병시 보험금 선지급 '변액종신' 출시

  • 송고 2016.11.14 09:09 | 수정 2016.11.14 09:1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3대 질병·LTC(일상생활장해상태) 발병시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변액종신보험'을 선보인다.

교보생명은 14일 사망뿐 아니라 3대 질병과 LTC까지 보장하는 '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은 물론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LTC 발병시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또 변액보험 최초로 주식과 채권 외에 파생상품(옵션)에 투자하는 구조화 펀드인 'K-커버드형펀드'를 탑재해 고객의 펀드 선택권을 다양화 했다.

'K-커버드형펀드'는 상승장의 이익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대신 하락장에서 급격한 손실을 방어해 장기적으로 펀드 수익의 변동성을 감소시켜주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로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금 선지급 비율을 차별화하여 고객의 질병보장 니즈에 맞게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경제활동기 유가족의 생활보장과 본인의 질병 발생시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의 균형 있는 준비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컨대 1종(80% 선지급형)에 가입하면 3대 질병 또는 LTC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80%(1억 가입시 8천만원)를 선지급한다.

2종과 3종은 은퇴나이(60·70·80세 중 고객이 선택) 전 진단시 사망보험금의 50%, 30%를 각각 선지급하고 은퇴나이 이후 진단시 모두 동일하게 80%를 선지급 한다.

이창무 교보생명 변액상품팀장은 "이번 상품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과 더불어 저금리시대 변액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자산도 지킬 수 있는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 및 진단보험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활비나 교육자금 월분할 또는 연분할로 수령 가능하다.

또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시 교보생명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대 질병이나 LTC로 진단받거나 장해지급률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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