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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낱낱이 공개"…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손 본다

  • 송고 2016.11.14 16:03 | 수정 2016.11.14 16:3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내 출자 해외계열사 주주 현황 공시 의무화 추진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시장 감시기능 강화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소속된 국내계열사는 앞으로 해외계열사들과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각 해외계열사의 해당 거래액을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현황 등의 공시도 의무화 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 현황, 사익편취 대상회사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체계 밖 회사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해외계열사의 경우 관할권 문제, 조사의 곤란 등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웠다.

실제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을 일으킨 롯데와 같이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 소유지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해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지난해 기준 23&에 이르고 있으나 세부 거래내역이 공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사가 해외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시 국내계열사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내년 5월 기업집단현황 공시부터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모든 해외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는 것을 각 해외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액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 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이 공시되지 않고,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은 국내계열사 주주 현황에서 간접적으로만 공시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이미 발의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진단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 항목에 상호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이 아닌 이들 집단도 순환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행사 여부뿐만 아니라 상호출자 현황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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