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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강관에 81% 반덤핑 관세 부과

  • 송고 2016.11.14 16:06 | 수정 2016.11.14 17:29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집행위, 덤핑 수입강관으로 현지 철강사 피해 막대 판단

유럽연합(EU)이 중국산 강관 제품에 최대 81.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EU는 현지시간으로 13일부터 중국산 강관에 43.5~81.1%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름이 16인치를 초과하는 제품으로 이번 관세는 6개월간 적용된다. 향후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온 덤핑 수입강관으로 인해 유럽 철강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올해 들어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이 현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10월 중국산 중강판에는 65.1~73.7%, 열연강판에는 13.2~22.6%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또 EU는 지난 8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19.7~2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는 현재 100여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중국산 철강제품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산 철강제품은 EU 시장에서 5% 미만으로 점유하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논리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 또한 지난 8월 브리핑에서 “유럽 철강산업은 세계경제의 침체가 문제이지 보호무역주의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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