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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대폭 강화된다

  • 송고 2016.11.15 16:23 | 수정 2016.11.15 16: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산규모별 차등규제·상호출자 현황 공시 추가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눠진다.

특히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상호출자 현황’도 공시 항목에 추가돼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공시 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 적용 규제를 비롯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채무보증 현황, 상호출자 현황 등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현황을 공시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으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10조원 미만의 하위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가 종전대로 다시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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