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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리 수출 제약 7개국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 송고 2016.11.17 11:00 | 수정 2016.11.17 10:2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중국, 인도 등 12건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약속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제약하는 7개 국가의 무역기술규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위원회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29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중국 등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를 했다.

그 결과 7개국 12건의 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이끌어냈고, 5건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중국 전지역에 적용되는 'CHINA 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지역에만 추가로 'BEIJING VI' 규제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회사들은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애로를 국내 완성차업계가 국표원에 제기했고, 이에 국표원은 정부 정부에 규제 통합 및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결국 중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CHINA 6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지난 9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IS 16046)'을 강화한 인도도 국표원의 규제해소 요구 끝에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를 철회하고, 해당 규제 시행 후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우루과이 역시 국제표준에 맞워 규제를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표원은 사우디, 칠레, 케냐, 베트남 등과 양자논의를 통해 규제 페지 또는 완화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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