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해당제품 판매 즉시 차단..교환 및 환불 가능
[세종=서병곤 기자] 유아용변기커버, LED램프, 텐트 등 15개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리콜명령(전량수거 및 교환 등)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조명기기,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9~10월)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형광등기구, 안정기내장램프, 백열등기구, LED램프 등 조명기기 11개 제품에서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성이 발견됐다.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이 그 이유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도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텐트 1개 제품의 경우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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