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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 시장 퇴출"

  • 송고 2016.11.17 11:21 | 수정 2016.11.17 11:3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등록 취소

ⓒ백아란 기자

ⓒ백아란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리치펀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위리치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관련 임원 1명에 대해 해임요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원에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기존 투자자에게 예탁결제원 게재사항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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