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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막으려고 담합 꼼수 쓴 '에이앤디엔지니어링·알림시스템' 철퇴

  • 송고 2016.11.17 12:00 | 수정 2016.11.17 11: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과징금 17억90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와 알림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사가 입찰에 참여한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었다.

거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제품을 에이앤디엔지니어링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사업자의 입찰참여 유인이 약하다는 얘기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도 경쟁자가 있었으나,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엔지니어링 또는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컸다.

두 업체의 담합은 2005년 3월∼2012년 3월까지 구(舊)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253건(계약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계약금액 27억원)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 대해 7년간 지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제제를 내린 것으로서 앞으로 유사행위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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