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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소송 기각

  • 송고 2016.11.18 16:52 | 수정 2016.11.18 16:5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현대페인트는 최대주주인 트로닉홀딩스 외 1명이 제기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트로닉홀딩스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트로닉홀딩스는 현대페인트의 최대주주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8월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트로닉홀딩스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됐고, 2대 주주는 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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