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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英 법원서 선박소송 승소

  • 송고 2016.11.21 00:00 | 수정 2016.11.20 21:4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스타 폴라리스’호 엔진고장 관련 추가보상 주장 기각

"기관장, 문제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즉각 조치 안했다" 지적

2011년 9월 10일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에서 열린 ‘스타 보레알리스(Star Borealis)’호와 ‘스타 폴라리스(Star Polaris)’호의 명명식 모습.ⓒStar Bulk Carriers

2011년 9월 10일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에서 열린 ‘스타 보레알리스(Star Borealis)’호와 ‘스타 폴라리스(Star Polaris)’호의 명명식 모습.ⓒStar Bulk Carriers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건조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엔진고장 관련 소송에서 영국 법원이 한진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스타벌크캐리어(Star Bulk Carriers)가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제레미 쿡(Jeremy Cooke) 판사는 “한진중공업은 벌크선 엔진고장으로 인해 선박이 입은 피해 이외에 선사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손실보전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된 18만DWT급 벌크선 ‘스타 폴라리스(Star Polaris)’호에서 엔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 9월 10일 스타벌크로부터 수주한 ‘스타 보레알리스(Star Borealis)’호와 ‘스타 폴라리스’호에 대한 동시명명식을 개최하고 이들 선박을 인도했다.

인도 이후 운항에 나섰다 뒤늦게 문제를 확인한 스타벌크 측은 이듬해인 2012년 STX조선해양 고성조선소에서 이 선박의 수리작업에 들어갔다.

스타벌크는 엔진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박가치가 하락한 것은 물론 수리기간 중 운항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했으며 이 선박을 운항하며 받을 수 있는 용선료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자 스타벌크는 선박 수리비용 뿐 아니라 가치하락 및 운항에 나서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감소분까지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이 책임질 의무를 위반했으며 ‘스타 폴라리스’호의 기관장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박 주요장비인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리는 다양한 알람이 발생하는데 기관장이 이런 알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했더라면 선박에 미치는 피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선박 엔진 고장으로 인해 스타벌크 측이 받을 수 있는 보상규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쿡 재판관은 “선박수리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스타벌크 측은 선박 가치하락을 포함해 금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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