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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냐 비리근절이냐"…'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한다는데

  • 송고 2016.11.22 14:34 | 수정 2016.11.22 11:3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삼진아웃 기간 3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건설업계 '반발'

'사면해주고 소송으로 처벌 유예' 다반사…"불공정 관행 뿌리뽑아야"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건설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행 3년간 3번의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지만 국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3년이라는 기한을 없애려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위축과 함께 과도한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에서는 등록말소 요건으로 명시된 기존의 소위 '삼진아웃제'의 산정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건산법 제83조 제13호의 3년 이내에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토록 한 조항에서 3년이라는 산정기간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담합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3회 이상이 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그간 입찰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현행 3년 이내 과징금 처분 3회 이상의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반발은 만만치 않다. 현재도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형법, 건산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입찰담합 판정 기준이 모호해 적법성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담합의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근절 노력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과 연쇄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고,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로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당국의 행정적 판단 오류의 가능성도 커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입찰담합 행위가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산업에서의 퇴출에 대한 제재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설산업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2015년 기준 1209개사가 영업정지 및 퇴출처분을받는 등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계속되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담합이 적발돼도 각종 소송을 제기해 처벌을 미루거나 과징금 면제를 받는 등 사실상 건설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일은 드물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모두 면제받은 바 있다. 특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정종섭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입찰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산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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