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2.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44 0.38(-0.04%)
USD$ 1376.0 -4.0
EUR€ 1473.6 3.6
JPY¥ 889.5 -1.8
CNY¥ 189.6 -0.7
BTC 96,295,000 152,000(-0.16%)
ETH 4,658,000 28,000(0.6%)
XRP 800.6 2.2(0.28%)
BCH 734,600 13,000(-1.74%)
EOS 1,216 35(-2.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극 대처"

  • 송고 2016.11.24 14:01 | 수정 2016.11.24 16:0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알루미늄제품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애로사항 등 청취

법집행 및 공정거래협약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호남지역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알루미늄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공정위가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잘 활용해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대금 지급이 30일 이내 및 현금 결제 비율이 40% 이상이면 2점 만점 부여)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04:50

96,295,000

▼ 152,000 (0.16%)

빗썸

04.24 04:50

96,170,000

▼ 240,000 (0.25%)

코빗

04.24 04:50

96,167,000

▼ 105,000 (0.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