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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 5개 VAN사·13개 대형가맹점 수사의뢰

  • 송고 2016.11.28 12:00 | 수정 2016.11.28 10:38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VAN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강화

VAN 업계의 자율정화 유도…법위반 사실 명확히 기재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처리중인 2개사 포함해 1사당 약 24억1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시정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으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2014년 VAN사 관련 전담 감독(4명)·검사팀(4명)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올해 10명까지 증원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VAN사 및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VAN사 및 밴대리점 등의 리베이트 제공 구조ⓒ금융감독원

VAN사 및 밴대리점 등의 리베이트 제공 구조ⓒ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7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으로 VAN사업 비중(시장점유율)이 있는 약 5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신고사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VAN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확인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VAN사 등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등 제도개선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VAN사 및 밴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우선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VAN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또한 VAN사와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VAN대리점 계약서’에는 리베이트 제공 밴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를 명시하기로 했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 제공한다.
△VAN 대리점은 카드사의 위탁을 받아 가맹점을 모집하고 VAN사의 위탁을 받아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판매·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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