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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계약전 주요내용 꼼꼼히 확인"

  • 송고 2016.11.28 12:35 | 수정 2016.11.28 12: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피해발생 빈번 사례 분석 및 예방책 제시

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 구매 문의도 현명한 방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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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업체의 결합상품 및 유사상품 판매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 올해(1~10월) 750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조 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판매, 해약환급금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건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는 경우 △상조상품과 결합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안마의자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되는 경우 △만기 시 납입금 전액환급, 전자제품 지원 등의 조건이 있는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해제(만기 납입금 지급 의심 등의 이유)시 전액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 방식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상조 결합상품 가입 서명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대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안마의자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초기의 경우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전자제품 등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상조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조업체 상조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을 통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다.

이 역시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모집인의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 및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하는 상조 유사상품의 경우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상조서비스 가입으로 알았으나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할부거래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선불식 여행상품을 가입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계약 전에 해당 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시 환급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여행상품의 경우 현행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는 상품 가입 시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 이용의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상품 가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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