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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50억원 세금환급소송 승소

  • 송고 2016.11.29 09:25 | 수정 2016.11.29 09:2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체배상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지체배상금 손해배상 아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LD, Liquidated Damages)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약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한 대우조선은 이들 설비를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도가 6개월 정도 지연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LD를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약 13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대우조선의 세금납부가 국제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LD는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손해배상으로 보도라도 실제 선주의 실손을 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에 나섰다.

지난 2013년 조세심판원에 관련건을 접수한 대우조선은 2014년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으나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1월 1심, 2016년 7월 2심,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대우조선이 전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D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5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박 인도지연시 조선소가 LD도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내야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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