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2016년 5월 발암물질 함유 폐수 79만ℓ 방류 적발
환경안전관리 담당 임원 법정구속…울산시 과징금 최고액 부과
석유화학업체 대한유화공업(이하 대한유화)이 울산 울주군 온산공장 인근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행정·환경당국이 토양오염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울산시 및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약 79만 리터(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사업장 나대지에 버리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
대한유화가 버린 폐수에서는 배출기준 0.1ppm을 6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기준 10ppm을 넘긴 31.9ppm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대한유화 환경안전관리 담당 임원을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하고, 울산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한유화에 과징금 최고액(6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울주군 생태환경과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대한유화 공장 부지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조사 중이다. 전문검사기관의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 정화명령'을 내린다. 토양 정화명령이 내려지면 대한유화는 토양오염에 대해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70년 설립된 대한유화는 1999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울산·온산에 공장을 두고 올레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아로마틱, Purified-EO(Ethylene Oxide), EG(Ethylene Glycol)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다.
대표이사는 정영태 사장이 맡고 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606억원, 영업이익 689억원, 당기순익 559억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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