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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할인부담 떠넘긴 '토니모리' 철퇴…과징금 10억7900만원

  • 송고 2016.12.01 13:04 | 수정 2016.12.01 13:06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2011~2015년까지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갱신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판매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하고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토니모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 2007년 가맹사업 초기 할인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대5'로 부담해오다 지난 2011년 '공급가격 5대5'로 변경, 같은 해 3월부터 상시할인과 빅세일 기간 등에 적용했다.

예컨대 기존 1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 판매 했을 경우 할인비용 5000원에 대해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을 했지만 변경된 '공급가격 5대5' 기준에 따라 토니모리는 2500원 중 절반인 1250원만 지불했다는 얘기다.

나머지 3750원은 가맹점사업자가 내 정산기준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은 셈이다.

또 지난 2012년에는 기존에 없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신설해 할인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로 인해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판촉비용을 부담했다.

이와 함께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기존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63개 가맹점에 대해 매장간 영업지역을 30m~100m로 축소했다.

토니모리가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가맹점의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도 적발됐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5년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영업지역 도보 100m'를 제안해 이를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을 통보한 바 있다. 실제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은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받았다.

또한 지난 2014년 이후 계약한 가맹점사업자 11곳과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수상권이라는 이유를 들며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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