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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처벌 징역 3년으로 강화

  • 송고 2016.12.02 08:34 | 수정 2016.12.02 08:35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불법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수위 2년→3년 강화

제약사·의료기기업체 처벌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

ⓒ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가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또 다른 대상인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난달 17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인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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