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고시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될 것"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 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을 뒀다.
이로 인해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부서의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미래부 측은 기대했다.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돼야 할 표준 작성항목을 정해 향후 실시간 공동 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앱을 활용해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및 투명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했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