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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압박 이해 챙긴 강만수 구속기소

  • 송고 2016.12.04 11:33 | 수정 2016.12.05 08:22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지인 운영 부실기업에 44억원 투자 요구, 비리 방치 혐의

구속 3일만에 재판으로 넘겨져…사익 추구 경영 부실 방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EBN DB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EBN DB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3일만에 기소했다.

경영·재무 리스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주주인 국책은행 수장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이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부실기업 ‘바이올시스템즈’에 총 1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로 있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주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과 김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지난 2012년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추가 투자를 남 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남 전 사장은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산업은행이 검토했던 ‘상근감사제’ 도입 등을 포기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강 전 행장은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대 추가 투자를 성사시킨 혐의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경영컨설팅팀으로부터 ‘대우조선의 감사 기능 부실’, ‘이중장부에 의한 분식회계 가능성’, ‘특정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남상태 14가지 경영 비리’ 등을 파악했지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전 행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로 있었던 지난 2009년에 바이올시스템즈가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이 국책과제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바이올시스템즈가 사업수행 능력과 경제성 부족 문제로 과제 입찰에서 탈락하자 강 전 행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재평가를 하라고 압박했고 해당 공무원은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향후 산업은행 부당 대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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