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098,000 430,000(-0.43%)
ETH 5,067,000 27,000(-0.53%)
XRP 894.7 10.3(1.16%)
BCH 893,600 73,100(8.91%)
EOS 1,587 74(4.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평생 수익보장" 거짓광고로 고객 울린 분양업체 무더기 '제재'

  • 송고 2016.12.05 12:03 | 수정 2016.12.05 12: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분양형 호텔 분양 13개사 시정명령 부과

수익률 또는 분양물 가치 부풀려 광고하기도

한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의 모습ⓒEBN

한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의 모습ⓒEBN

[세종=서병곤 기자] "평생 수익보장" 등의 거짓·허위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들인 분양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14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9일까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분양형 호텔의 분양 광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에는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기간 수익금이 확정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분양 대상 호텔의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객실의 수분양자가 광고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또 호텔의 이용수요 및 입지요건, 등급 등 분양물 가치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광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위반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13개 업체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한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흥화를 제외한 12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수분양자들이 계약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고발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0:17

100,098,000

▼ 430,000 (0.43%)

빗썸

03.29 20:17

99,929,000

▼ 591,000 (0.59%)

코빗

03.29 20:17

99,978,000

▼ 575,000 (0.5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