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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침해 상고심서 삼성 승리…배상금 줄어들 듯

  • 송고 2016.12.07 07:33 | 수정 2016.12.07 11:2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미 대법, 삼성 주장 수용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서 축소될 예정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사간 디자인특허 관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에서 다뤄지며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것.

디자인특허 3건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규정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배열 특허(D305) 등이다.

미 대법원은 애플 측의 주장은 작은 부분에 불과함에 따라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애플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이 같은 결정은 삼성이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특허 3건만을 이유로 소비자가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마트폰은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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