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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유로5 기준 충족' 거짓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 철퇴

  • 송고 2016.12.07 12:27 | 수정 2016.12.07 14: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2600만원 부과

친환경 디젤 차량이라고 치켜세워..전·현직 임원 5명 검찰 고발

[세종=서병곤 기자] 배출가스 임의 조작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이 관련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 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아우디 및 폭스바겐 본사 등 3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배출가스 임의조작 차량 약 12만대(2008~2015년 판매)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제타 1.6 TDI BMT 차량을 소개하는 브로셔에서는 '보다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우디가 2009년 발행한 '아우디 매거진(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유로5 규제를 충족하는 챠량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판매 차량들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은 2014년 'Das Auto 매거진(가을호)'을 발행하고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뽑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의 차량 전체에 '배출가스 허용기준(0.18g/km)'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내용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차량 구매 고객들을 현혹시키도 했다.

이밖에도 2009년 국내 한 언론사의 기고문을 통해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 국장은 "해당 사건의 차량은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돼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해 출력 및 연비가 저하된다는 것이 환경부 및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이라고 부연했다.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의 부당 표시·광고 내용을 소비자들이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이 크고,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해당법 상 역대 최고 금액인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또한 아우디 본사를 제외한 두 법인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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