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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도 집값 명암 엇갈려"

  • 송고 2016.12.08 00:01 | 수정 2016.12.08 09:11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법원경매·상가권리매매 등 틈새시장 온도차 감지

상가 권리금 가장 많이 오른 곳 '용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EBN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EBN

11.3 대책 시행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 둥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블세븐 지역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지목한 7개 지역(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평촌·용인)을 일컫는다.

대책 자체는 '주택시장 정상화 관리방안'으로 명명되는 등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아파트가 지역 전체 부동산 경기를 주도하는 만큼 경매나 상가 등 경기에 민감한 틈새시장에서는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시장 경기를 선행하는 법원 부동산경매 시장에서는 벌써 대책 적용에 따른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버블세븐 전 지역 기준으로 보면 매매시장처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제법 차이가 난다.

9일 부동산태인 자료에 따르면 버블세븐 7곳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95.62%에서 11월(25일 기준) 95.99%를 기록하며 0.37%포인트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경매물건의 감정가액 대비 낙찰가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 경기가 좋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낙찰가율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대책 적용을 피한 용인시였다. 용인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90.4%에서 11월 93.87%로 3.47%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3구는 98.43%에서 98%로 0.43%포인트, 분당은 98.67%에서 97.19%로 1.48%포인트 각각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은 10월, 평촌은 11월 낙찰건이 없어 비교에서 제외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상가 권리매매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버블세븐 7곳 중 상가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인시로 이 지역 상가 권리금은 10월 164만8263원에서 지난달 182만5513원으로 10.7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평촌 상가 권리금이 236만175원에서 242만2718원으로 2.65%, 강남 3구 상가 권리금이 241만4634원에서 244만4274원으로 1.23% 올랐다.

반면 분당 소재 상가 권리금은 385만2171원에서 310만485원으로 19.51% 하락했다. 목동 상가 권리금도 222만6135원에서 206만7609원으로 7.12% 내렸다.

염정오 점포라인 상권분석팀장은 "용인과 평촌은 대책 적용을 피한 지역이고, 강남 3구는 자영업 수요가 워낙 풍부해 상대적으로 여파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도 대책 적용 시점인 지난달 들어 시세 상승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버블세븐 7곳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목동으로 10월 2379만원(3.3㎡당, 이하 동일)에서 11월 2386만원으로 0.29% 증가했다.

분당이 1705만원에서 1707만원으로 0.11%, 평촌이 1403만원에서 1404만원으로 0.07% 각각 올랐다. 용인은 전월과 시세가 같았고 강남 3구는 3074만원에서 3070만원으로 0.13% 내렸다.

이같은 흐름은 연말을 거쳐 해가 바뀌면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해서다.

업계에서는 11.3 부동산대책 적용이 제외된 용인·평촌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2월로 분양일정이 잡혀 있어 연내 계약이 가능한 현장이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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