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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 피해 1000억원 추정…'만지작'거리다 '뒷북'치는 정책성보험

  • 송고 2016.12.09 10:19 | 수정 2016.12.09 10:3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건축물 오래되고 화재에 취약해 위험율 높아…손보사 인수 어려워

상인에 보험료·보험사에 보험금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이슈 재점화

일각 "대형 사고 나면 이슈화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외면" 악순환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화재 사고 현장. ⓒ연합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화재 사고 현장. ⓒ연합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대형 화재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이슈화돼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후순위로 과제가 밀리면서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성보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예산 부족 등 일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점화됐다가 사그러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일례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안의 경우 낙후화된 건물과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사들도 선뜻 보험상품 개발을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도 제약요인이 되면서 대부분의 재래시장들이 사실상 재해에 무방비 된 상태다. 이에 민간 보험사들은 정부의 일부 보험료 지원 또는 국가 재보험을 통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말 발생한 서문시장로 인해 점포 800여곳이 소실됐지만 개별 화재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보장한도는 5000만원 정도로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인한 서문시장의 피해 규모는 1000~1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래시장 화재를 대비한 정책성보험이 추진됐으나 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는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3년 전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에 대해 당국과 손보업계가 몇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성보험을 통한 보험료·보험금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당시 금융위원회에 의한 연구용역 결과, 투자 대비 수익률을 뜻하는 비용편익비율이 1.0을 초과하는 등 정책성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연구는 화재 발생시 재물손해는 5000만원·배상책임은 1억원 범위에서 실손보상하고, 상인들의 보험료 중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 리모델링 등으로 현대화된 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은 높은 손해율 등으로 인수심사에서 가입이 거절되는 게 다반사"라며 "농작물재해보험 등과 같이 정책성보험 형태가 돼야 상인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재래시장 화재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문시장 화재 피해에서 보듯 한 번 발생시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날 확률이 커 민간 보험사가 이를 단독으로 책임지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책성 화재보험도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정부가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일정 손해율 이상을 초과하는 보험사들의 손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 차이가 있지만 농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 정부가 최대 50%, 지자체가 20~30%를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이 150~160%를 초과액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작해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이 보장될 예정이지만 이와 별도로 정책성보험의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으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이 일정부분 커버가 되겠지만 화재보험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민간 보험사가 피해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성보험의 형태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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