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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6억여원 뒤늦게 준 '크리스패션' 과징금 5억 부과

  • 송고 2016.12.14 12:00 | 수정 2016.12.14 10: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적발

의류업계 고질적인 관행 타파..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의류 제조업체 크리스패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691억2140만원) 중 대부분을 어음(679억4961만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억2462만원을 주지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패션은 또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4189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크리스패션이 해당 건의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해 오지 않은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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