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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시 소비자 '불합리한 책임' 지지 않도록 약관 개정

  • 송고 2016.12.14 12:00 | 수정 2016.12.14 11:5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 제정 추진…전자금융업 등록 42%↑

소비자 불합리 사유 조치와 함께 금융회사 면책사유도 추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들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한다고 전했다.

최근 2년간 전자금융업자 등록 회사는 기존 67개사에서 95사로 42% 증가하는 등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바뀐다.

기존 약관에 포괄적 책임 전가에 따라 소비자가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불합리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통지 시점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법률이 규정한 점보다 소비자에 불리한 점도 확인됐다. 이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소비자에 접근매체와 관련한 신고·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조치해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했다.

또 소비자가 회사와 소송시 금융사의 본점·영업점 소재 지방법원만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약관상 합의 관할 조항에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포함됐다.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경우도 개선된다.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기관이 아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금융회사에 면책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약관이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삭제 또는 포함하도록 시정했다.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규정은 폐지됐지만 약관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예외로 승인할 경우 등의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삭제한다.

약관상 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 사고가 누락돼 있어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 따라 해킹사고도 포함하도록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업권 표준약관이 없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전자금융업권은 내년 1분기 중 별도 표준약관 제정방안을 검토해 공정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상절차 진행시 이용자 협력의무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개선에 따라 불합리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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