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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최순실게이트’ 수사 돌입… 박 대통령 조사 이뤄질까

  • 송고 2016.12.18 16:38 | 수정 2016.12.19 11:4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오는 21일 현판식… 기본수사기간 70일 주어져

박 대통령 조사 관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태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 및 시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여겨진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행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후 70일 동안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최순실게이트의 핵심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특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를 두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한다고 하면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오는 3월 1일에서 3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기간 연장의 승인 주체가 박 대통령인지 황교안 권한대행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은 적어도 2월 28일까지는 핵심의혹 수사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2월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에 낸 의견서에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에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최씨 등의 1심 재판 후 헌재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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