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일 늘려 납품단가 3억 부당 감액..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하락을 빌미로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차량용 스프링·시트 제조업체 대원강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원강업은 지난해 4월 30일~8월 31일 사이에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대원강업은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의 심사 과정에서 대원가업에 감액금액 중 일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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