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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주당 330원 배당…"고배당기업 편입할 것"

  • 송고 2016.12.19 15:44 | 수정 2016.12.19 15:4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저평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9,12월 각 100억원씩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한세실업은 19일 주주 이익 환원 및 주주 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2016년 사업년도(제8기)에 대해 1주당 330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이번 현금 배당 계획은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주가를 안정시키고 고배당 기업으로 편입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배당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배당기업으로 편입되면 14%의 배당소득세가 9%의 원천징수로 감소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앞서 한세실업은 지난 9월 28일과 12월 12일에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 배당금 비율)이나 배당수익률(주가 대 주당배당금 비율)이 시장평균보다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연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감률이 연 30% 이상인 주식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신규 상장한 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은 시장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대비 130% 이상이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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