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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조기에 잡는다

  • 송고 2016.12.20 14:08 | 수정 2016.12.20 14:0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단기에 주가 급등한 종목 매일 장종료 후 적출

불공정거래, 이상급등 촉발시키는 계좌 엄단 대응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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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정량요건)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 후 적출한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정성요건)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한다.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조치를 실시한다. 불건전주문은 고가매수호가 반복 등 시세상승 관여 및 허수성 호가 빈번한 제출 등에 해당한다.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한다.

사이버 루머(테마)와 결부돼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는 사이버 경보(Alert)를 발동하고,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

또한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 확대하고 허위사실, 풍문 유포 방지를 위해 포탈게시판 등에 자제를 촉구한다. 필요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단 대응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장감시 및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이같은 행위를 포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참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감시와 심리를 통해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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