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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재편 위해 원샷법 적용 업종 확대해야"

  • 송고 2016.12.20 14:50 | 수정 2016.12.20 15: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

[세종=서병곤 기자]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정갑영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의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법령상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된 점을 완화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활력법 활용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의 산경법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기간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강화 및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 등 기업활력법의 실절적인 혜택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지원펀드(가칭)'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정갑영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전 연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들이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헀다.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의 산경법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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