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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원산지표시법 또 ‘보류’…철강·건설업계 갈등 장기화되나

  • 송고 2016.12.22 11:12 | 수정 2016.12.22 11:2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회 법안소위 처리 무산…내년 2월에나 재논의

철강 “국민안전 위해 필요” VS 건설 “실효성 없어”

철근 등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하 건산법)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간 갈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국민안전을 이유로 건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철강업체들의 고객사인 건설업계와 철근 수입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산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소위는 저녁까지 이어졌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연내 건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관련법이 발의된 지난 6월 이후 총 3차례 법안소위 심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건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건산법 개정안과 같은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2월과 11월 두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해당업계는 물론 관련부처 및 여야간 입장 차로 끝내 처리하지 못해 관련법들은 폐기된 상태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내지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표지에 공사명 및 발주자, 시공자 등만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동안 포스코 및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철강협회 회원사들은 건산법 처리를 적극 지지해왔다.

건설현장에 외국산 부실자재가 넘쳐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동안 국내 철강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철근의 유입으로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가격 담합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자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철근 수입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산법 처리를 반대해왔다. 품질이 문제라면 굳이 원산지 표기를 고집할 것 없이 내구성 등의 표기 의무화를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최근 중국산 철근 품질도 국산 대비 90% 이상까지 향상된 데다 원산지 표기 강제화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건산법 심의가 보류된 것도 건설업계 등의 이같은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산법 처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오는 2017년 2월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근 등 저가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국도 모르는 사이 수입인증을 받은 철근 등으로 바꿔치기 되는 경우도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산법 개정안 처리는 부실공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알 권리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5년 전이라면 몰라도 최근 중국산 철근의 품질은 국산 대비 90% 이상까지 향상됐다”며 “철강업계는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현재의 과점구조를 지키고자 ‘애국심’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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