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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칸투칸 등 70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 송고 2016.12.22 15:00 | 수정 2016.12.22 14: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올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정재찬 위원장 "지속성장 위해선 CCM 필요"

[세종=서병곤 기자]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등 70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16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VOC(Voice Of Customer, 소비자의 소리)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항목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에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동부생명보험,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더페이스샵, 농협은행, NH투자증권, 코카콜라음료, 대상, 기아차,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 46곳과 칸투칸, 삼흥, 이브자리, 쏘카, 알볼로에프앤씨, 노랑풍선, 듀오정보, 명일 등 중소기업 24곳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중심 경영 사례를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의 경우 CCM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화학물질의 사용처와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등 규제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넷에 등록된 소비자불만(VOC) 실패사례를 품질개선,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에 이용하여 개선하고, 주부모니터링, 아이디어 패널조사 등을 제품개발 및 마케팅에 활용했다.

중소 아웃도어 업체인 칸투칸은 '소비자개입경영' 기치를 내걸고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소비자 후기까지 모든 정보를 고객들에게 공개했으며 실제 직원의 업무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 만족제도를 시행해 레드 등급(품질 불량률 1% 초과) 제품과 개선과정을 소비자와 공유 및 관리하면서 불량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에 CCM 인증을 확득한 해당 기업들에게는 향후 2년간(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신고 사건 자율 처리,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소비자이 날 포상 추천,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가 CCM"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해 CCM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인증 기업들도 친소비자적 경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년 하반기 신규·재인증 기업 명단ⓒ공정위

2016년 하반기 신규·재인증 기업 명단ⓒ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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