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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해고 복직 소송 2심 판결 분석문서는 공개대상"

  • 송고 2016.12.25 11:48 | 수정 2016.12.25 11:49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금감원, 당시 정보 공개되면 심리나 결과 영향 미쳐 비공개

법원 "소송에 영향 미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공개대상"

ⓒ연합

ⓒ연합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는 '공개대상'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A씨는 올해 4월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쌍용차 노사 분쟁은 사측이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노조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노사 대립 끝에 정리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이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2010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찌만 2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2심 직후 판결 내용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 A씨는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또 정보공개 청구 당시 대법원에서 쌍용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금감원 문서는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쌍용차 사업 활동에 불이익을 줄 정보나 사업 비밀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는 판결 내용에 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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