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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재건축 속도조절한다…둔촌주공 관리처분 5월로 연기

  • 송고 2016.12.26 14:24 | 수정 2016.12.26 14:2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봄 이사철 피해 이주시기 결정…주택수급 불안 해소

초과이익 환수제 앞둔 조합은 '발동동'…"서울시 규제 지나쳐"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EBN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내년 말로 끝나고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조절에 나서며 갈 길 바쁜 재건축 조합의 애를 태우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5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이주는 6~9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둔촌주공 조합에서는 내년 1월 인가를 받아 중순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멸실로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월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르면 3월 이후 이주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단기간의 대규모 멸실(5930호)과 이주수요가 급증하는 봄 이사철과 맞물려 근린이주성향이 강한 강동구 및 주변지역에 일시적인 주택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동절기와 봄이사철 등 이주 집중 시기를 피해 내년 5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한 이번 조치로, 단기간의 집중 멸실에 따른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월세난을 방지하고, 강동 권역 대량 주택공급시기와 이주시기를 연계토록 해 안정적인 주택수급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의 일정 보다는 늦춰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내년에는 관리처분인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1명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야 유예 대상이 된다.

문제는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촉박한 단지들이다. 지난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호아파트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올렸지만 보류됐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는 예정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으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보류 결정을 받았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도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역시 퇴짜를 맞았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상계1구역·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등은 아예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연기됐다.

조합들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하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도계위에서도 퇴짜를 맞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의 갈등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최고 층수를 도시경관을 이유로 35층으로 제한한 탓에 갈등을 빚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다.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의 재건축을 6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하는 재건축 계획안을 확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층고 제한 외에도 용적율 규제,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문제 등 그동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 막았던 각종 규제들로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한 강남 재건축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중단돼 사실상 11.3대책 등 정부의 규제보다도 타격이 크다"며 "층고 제한과 같이 유연성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거나 도계위에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리는 탓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조합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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