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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안전관리 강화…화관법 개정·공포

  • 송고 2016.12.26 13:23 | 수정 2016.12.26 13:2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통신판매시 본인확인 및 시약 판매자 신고제 도입

화학사고시 해당 시설 가동중지 명령권 부여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표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과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우선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가 면제돼 시약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했지만,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끝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학사고시 2차 사고 발생 등 피해 확산을 막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말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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