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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파급효과부터 달라”

  • 송고 2016.12.26 14:34 | 수정 2016.12.26 14:3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한진해운만 엄격한 원칙 적용, 형평성 논란 해명

그럼에도 논란 재점화… “그럼 대규모 물류대란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DB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DB

정부는 올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해 다소 엄격한 논리를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사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며 더 이상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관리를 선언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5년 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에는 KDB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1조원 규모의 영구채 매입이라는 형태로 추가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형평성 및 정부가 스스로 세운 ‘혈세 투입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데다, 부채비율은 7000%를 훌쩍 넘었다. 반면 한진해운은 지난해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부채비율은 1100%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산은이 대주주인 반면,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원칙과 지원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 열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법정관리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한진해운을 대우조선해양에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직접고용 수준은 4만8000명 이상이다. 또한 100여개 사외 협력업체 및 1000여개의 기자재 구매업체와 거래 중인만큼 부실화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경우 직접고용 1200명 수준인 데다, 협력업체의 한진해운 관련 연간 매출 약 250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은행 차입금 등 협약채권 비중이 높은 반면 한진해운은 협약채권 비중이 낮아 채권단 주도 정상화 추진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논리대로 시장 파급력을 감안했다면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발발한 대규모 물류대란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율협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한진해운은 현대상선이 하지 못했던 해운동맹 가입까지 성공한 상태였던 만큼 자구노력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7000%가 넘는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대 혈세를 계속 퍼부어왔으면서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상된 상황에서 단 3000억원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으니 법정관리에 처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재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채권단 중심으로 저가수주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해양플랜트 분야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상선·방산 등 경쟁력 있는 분야는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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