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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조·화환 지급 폐지…반발 거세지는 노조

  • 송고 2016.12.28 10:00 | 수정 2016.12.28 14:3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김영란법 계기로 사회적 환경 변화 적응 차원

노조 “지나친 원가절감”…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최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구조조정 저지에 더욱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원가절감을 명분으로 여러 조치들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경조사를 당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조화 및 축하 화환을 오는 1월 1일부터 경조사기(旗)로 대체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사내공지를 통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경조사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강한 조화와 화환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근조기, 축하기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매년 연말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올해는 과장급 이상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다. 대부분 대리급 이하인 노조원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성과급 기준은 지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185%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복귀를 최종결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민노총 복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조·화환 폐지의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복지혜택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및 학교, 언론사 등 주로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일만 하는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자에게 청탁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조·화환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역시 아직 임단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측이 벌써부터 ‘기준’을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상한선을 185%로 걸어놓고 그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 측은 약정임금의 250%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임단협도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사측이 분사 등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연봉제 폐지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 중이다.

시황 침체 장기화로 정부의 감시 속에 구조조정을 실시 중인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는 이래저래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더욱이 임단협 요구안 중 사외이사 추천권 같은 항목은 경영진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할 소지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오는 2018년까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에도 노사간 ‘강대 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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