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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케이블 가입유치 ‘갑질’…과징금 2억5천만원

  • 송고 2016.12.28 10:35 | 수정 2016.12.28 10:35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공정위 “협력업체에 가입자 유치 강요하고 수수료 차감 지급 드러나”

딜라이브 “공정위 판단 존중하지만, 형식에 치우쳐 내려진 재제”

딜라이브가 협력업체에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요하고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나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이 같은 딜라이브의 ‘갑질’에 협력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객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딜라이브 측은 관련법령 준수(금지행위)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감액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장치였다는 입장이다. 최하위 등급 3회 이상 계약해지조항 또한 상징적인 것으로 목표 강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해지사례 역시 없었다고 해명했다.

딜라이브는 “딜라이브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다소 형식에 치우쳐 내려진 재제라고 생각된다”면서 “향후 문제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딜라이브와 협력업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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