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3
20.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44 0.38(-0.04%)
USD$ 1378.5 -1.5
EUR€ 1471.8 1.8
JPY¥ 890.4 -0.8
CNY¥ 190.0 -0.3
BTC 95,739,000 131,000(-0.14%)
ETH 4,582,000 73,000(-1.57%)
XRP 790.7 17.8(2.3%)
BCH 738,500 1,400(-0.19%)
EOS 1,215 15(1.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재난보험 의무 가입·저축성보험 개선 등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송고 2016.12.28 11:18 | 수정 2016.12.28 11:2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변경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보험 부활·불판 근절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오는 2017년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의 제·개정에 따라 재난보험 의무 가입·저축성보험 상품구조 개선 등의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법규·시행세칙 개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8가지 보험제도가 변경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해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되는 등 저축성보험 상품구조가 개선된다.

1월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독규정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소속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텔레마케팅(TM) 모집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소속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대가 요구·수수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수수 등이 금지된다.

또 같은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12월3일부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신설에 따라 적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시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낙화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한 것에 따른 조처다.

이에 필요조치 미이행시 교통사고를 유발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 특례 예외가 인정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 담당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 가능하도록 업무지침 등이 개선되고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강화도 이뤄진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17:53

95,739,000

▼ 131,000 (0.14%)

빗썸

04.23 17:53

95,551,000

▼ 302,000 (0.32%)

코빗

04.23 17:53

95,538,000

▼ 270,000 (0.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