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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타회사 주식 20% 초과보유…금융당국 "과태료 550만원"부과

  • 송고 2016.12.29 10:47 | 수정 2016.12.29 10:4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감원, 신한은행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 등으로 문책

신한은행, 은행권 중 과태료 '최고'…올해 2건 제재 조치

ⓒ백아란 기자

ⓒ백아란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타 회사의 주식 20%이상을 소유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사후승인 신청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550만원이 부과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2016년도 금감원 검사 및 제재관련 현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26일 동일계열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개발 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보통주) 총 43%(85만1400주)를 취득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상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인 작년 6월 29일 전까지 금융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신한은행 앞으로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올 한해 시중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은행은 신한은행(550만원)을 비롯해 BNK금융그룹 경남은행(420만원), NH농협은행(380만원), KEB하나은행(10만원)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올해 두번째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6월 여신 취급과 사후관리가 소홀하고, 정보기술·전자금융 관련 사고보고가 불철저하다며 3건의 직원 대상 자율처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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