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방조혐의...금융당국 강도 높은 제재 예고
부문별 사업 별도 법인화해 제재효과 최소화...금융당국 "실효성 없다"일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부문별 사업을 별도 법인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분리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가해질 제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검찰 기소를 받은 딜로이트안진은 대기업 등 고객사 이탈과 딜로이트 멤버펌 제휴계약 해지라는 난관에 봉착하자, 사업부문별 별도 법인화를 결정했다. 현재 딜로이트안진은 △회계감사 △재무자문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9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관계자는 "딜로이트안진의 분리 법인 결정으로 사업부문 개별 법인화를 진행 중이라면 사업 소재지를 비롯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 백오피스 등이 철저하게 분리된 조직이 돼야 의미있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딜로이트와의 제휴관계와 고객사를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분리 법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생색내기식 별도법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동안 회계법인은 "경영자문과 M&A 일감을 따내기 위해 해당 기업 회계감사를 느슨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이해상충 소지 우려를 받아왔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과 같은 계열사인 딜로이트컨설팅에 재무 실사를 맡긴 것은 감사인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회계투명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회계법인의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안진은 2~3개의 독립법인(회계감사·재무자문·컨설팅)을 별도로 떼어내 현행 유한회사 구조를 바꿔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안진이 별도 법인으로 쪼개진다고 해도 ‘딜로이트'라는 멤버펌 이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지는 법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관계자는 "딜로이트안진이 별도 법인으로 쪼개져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특히 회계감사업무는 12월~3월에 집중된 결산시즌에 일이 몰렸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며 부실감사 제재 후폭풍을 감당하기 위한 의도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향후 대우조선 부실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는 다른 회계법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자문과 회계감사 분리 압박이 거세져 기업 회계감사가 훨씬 까다로와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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