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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병원 일가에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공급 차바이오텍 고발

  • 송고 2016.12.29 16:18 | 수정 2016.12.29 16:1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연구목적 이외에 줄기세포 추출해 배양 및 증식은 불법

차바이오텍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이 차일가에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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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가족에게 줄기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공급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남, 만 60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세포·동종세포 또는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설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국내에선 연국목적 이외에 줄기세포를 추출해 체외에서 배양하거나 증식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광렬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공급한 차바이오텍을 고발하고,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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