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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주 대리청약 자산운용·캐피털사 적발

  • 송고 2016.12.29 16:16 | 수정 2016.12.29 16:1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 부티크에 공모주 배정물량 넘겨주고 불법수수료 챙겨

제재심의·증권선물위 열어 이들업체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금감원

ⓒ금감원


공모주를 청약받아 수수료를 받고 금융부티크(소규모 사설투자회사)에 팔아넘긴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금융부티크들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에 접근해 대리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15개 내외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들이 IPO 수요예측에 참가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들에 웃돈을 받고 판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IPO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5~6%의 수수료를 붙여 금융부티크들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주 대리 청약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금융부티크에 귀속되게 했기에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50%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부티크들은 기관투자자를 통해 대리 청약했기에 증거금도 내지 않는다.

IPO에서 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일반공모 물량의 약 80%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공모주 대리 청약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불법 영업 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수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열어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공모주 대리청약에 관여한 금융부티크들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에 접근해 대리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형 기관투자자는 금융부티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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