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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前 재무제표 기한내 꼭 제출해야"

  • 송고 2016.12.30 06:00 | 수정 2016.12.29 23:2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만약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와 형사벌칙 부과할 수 있어

감사위원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사과정에 참여해 경영진 견제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결산을 앞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꼭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 참여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꼭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만약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금감원 2017년 중점감리대상 4개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정된 2017년 중점감리 대상인 4대 회계이슈를 안내한 바 있다.

이는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금감원 측은 내년 3월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4대 회계이슈에 대해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감사위원)가 외부감사인 선임과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참고자료로 마련·배포해 감사(감사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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