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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단독수권 행위 법적 조치 취할 것"

  • 송고 2016.12.30 14:36 | 수정 2016.12.30 14:5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액토즈, 미르의 전설2 IP 관련 공식 성명 발표

공동저작권자 전원 합의 있어야 저작권 권리 행사 가능

액토즈소프트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위법적인 단독수권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식 성명을 통해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 신분으로 단독수권을 진행하는 행위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것이 위법행위임은 이미 한중 양국의 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10여년간 미르의 전설2 IP를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성과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며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어떠한 경영과 협력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진행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액토즈는 위메이드에서 이미 진행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오하이빈 액토즈 신임 CEO는 "한국에서 업계 분들과 좀 더 많은 친과 교류를 가지고 싶으며 한국과 중국 게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며 "중국게임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성명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에 불과하며 현재 체결된 미르 IP 관련 계약(절강환유 포함)은 액토즈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과 삼자대면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액토즈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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